기타

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

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추진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
  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
    2. 지원대상 : 어린이집 이용 아동(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)
    3.지원금액 :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
    4. 지원조건(어린이집)
    -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,
    1일 영아는 2,400원, 유아는 3,000원 지출
    - 매일 게시판이나 SNS*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
    (*블로그, 홈페이지, 앱, 카페, 밴드 등)
    5. 지원방법 : 거제시 전 어린이집,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
    6. 지원처 :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지원대상 :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

    2. 지원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 지원 신청 → (시)검토 및 지급

    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10천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,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.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자격 -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

    신청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-> (시) 검토 및 지급 -> (어린이집) 년 2회 정산 ->(시) 년2회 정산검사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 가족정책과/05563949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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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