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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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: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
- 재난심리지원 안내 : 문자 전송,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
- 우울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
-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, 자문의 진료 연계
-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-
지원 대상
재난 대응인력, 일반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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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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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
- 유선신청 : 정신건강복지센터(055-639-6119),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(1577-0199)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(109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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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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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639-6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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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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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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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