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: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
    - 재난심리지원 안내 : 문자 전송,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
    - 우울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
    -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, 자문의 진료 연계
    -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재난 대응인력, 일반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
    - 유선신청 : 정신건강복지센터(055-639-6119),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(1577-0199)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(109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639-61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