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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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- 기간제 근로자 4명*100,000원/월
- 공무직 근로자 1명*100,000원/월 -
지원 대상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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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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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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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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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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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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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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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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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