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    - 기간제 근로자 4명*100,000원/월
    - 공무직 근로자 1명*100,000원/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