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-
지원 내용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
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-
문의처
모자보건실/055-639-6295
모자보건실/055-639-6296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,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