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 피해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    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
    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
    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
   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
   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
    ○보상제외
    1. 인명피해
   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   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
    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    2. 농작물 등 피해
    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    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    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    3. 기타
 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인명피해: 기후환경과 방문신청

    ○ 농작물 등 피해: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
    - 별지 제4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)
    - 별지 제5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)
    -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
    -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기후환경과/055-639-39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),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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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