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

    -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 >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->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
    -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
    -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, 2.진료의뢰서, 3.이송비영수증, 4.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