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 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  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
   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   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    3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    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
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   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    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
    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 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
   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
   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
   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
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 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
    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

    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, 우편,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납세과 세무조사팀/055-639-3453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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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