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
   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  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   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  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   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
    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
   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
  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   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  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   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동이체 등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금융기관, 시청, 면 · 동주민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(대리인이 올 경우,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, 총 2부 지참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 납세과/055-639-3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(제10조),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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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