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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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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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
○ 지원금액: 1인 50천원 -
신청 기한
7월 10일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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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index3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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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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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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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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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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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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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