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    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   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
   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)에서 어린이집(원장)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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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