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    -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
    -1인, 월 2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    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
    ○ 지원제외
    - 출산휴가 및 휴직자
    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
    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
    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
    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    -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0일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55-639-49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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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