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거제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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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~10%의 할인금액으로 구매
- 연말정산시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카드수수료 절감 -
지원 대상
○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
-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
- 미셩년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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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,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제시 관내 농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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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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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경제과/055-639-4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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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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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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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