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   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   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   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:
    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
    · 주민등록등본 1부
    ·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)
    · 신분증
    · 통장사본 1부
    · 본인부담금 영수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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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