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,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,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
   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

   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(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)
    - 방 문 처 :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
    - 신청기한 : 상반기(6월) / 하반기(12월)
    - 구비서류 :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전입신고(거제시 마전1길 91,장승포동) - 장승포동 주민센터
    2)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(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, 추가증동의서, 재학증명서) - 팩스(부양지 관할지역지사)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
    3)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