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,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,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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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 -
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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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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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(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)
- 방 문 처 :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
- 신청기한 : 상반기(6월) / 하반기(12월)
- 구비서류 :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 -
구비 서류
1) 전입신고(거제시 마전1길 91,장승포동) - 장승포동 주민센터
2)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(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, 추가증동의서, 재학증명서) - 팩스(부양지 관할지역지사)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
3)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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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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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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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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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