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원
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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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급
-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
-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
-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-
지원 대상
○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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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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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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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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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6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5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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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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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