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원

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급
    -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
    -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
    -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6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