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
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
-
지원 내용
도시가스 보급 확대
-
지원 대상
○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·군·구청 :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지방보조금 집행내용
- 자기부담금(일반시설분담금) 집행내용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 청렴이행서약서
- 통장사본
- 준공집계표
- 위임장(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-
문의처
민생경제과/055-639-4133
-
근거 법령
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,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