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

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시가스 보급 확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·군·구청 :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지방보조금 집행내용
    - 자기부담금(일반시설분담금) 집행내용
    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  - 청렴이행서약서
    - 통장사본
    - 준공집계표
    - 위임장(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민생경제과/055-639-413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,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