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    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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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