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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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 -
지원 대상
○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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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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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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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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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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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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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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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