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[사회복지]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(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)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
    = 신청서 및 동의서(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)
    =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
    ○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
    ○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