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,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, 보장구대여,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
    ○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
   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,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☎ 055-634-1533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    ○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6조),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