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,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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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, 보장구대여,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
○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,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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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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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☎ 055-634-1533)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○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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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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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6조),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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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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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