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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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
- 6.25참전유공자 : 33만원
- 월남참전유공자 : 30만원
- 독립유공자유족 : 65세이상 18만원, 65세미만 13만원
- 전몰군경유족 : 65세이상 18만원, 65세미만 13만원
- 순직군경유족 : 65세이상 18만원, 65세미만 13만원
- 참전 외 보훈대상자 : 13만원
- 국가보훈보상대상자 : 10만원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:10만원
○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:30만원 -
지원 대상
○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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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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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
-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
- 통장사본
○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
-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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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5-639-3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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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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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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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