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 및 미혼모·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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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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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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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
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
혼인관계증명서 1부
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임대차계약서 1부
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
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
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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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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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,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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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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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