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 및 미혼모·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   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   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
   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
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임대차계약서 1부
  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
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
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
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
   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3조),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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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