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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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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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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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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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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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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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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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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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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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