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
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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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