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봉산업 구조개선
❍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
❍ 등검은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
❍ 꿀벌 전염병(질병) 피해농가 양봉 사육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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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지원내용 : 양봉기자재, 꿀벌 화분(화분 떡) 등 지원
❍ 지원품목 : 10종
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
⑥ 벌통(재래) ⑦ 벌통(개량) ⑧ 벌통(EPP)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-
지원 대상
양봉사육농가, 양봉관련단체(협회, 법인, 작목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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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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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양봉협회(회원) -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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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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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639-6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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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축산법(제3조),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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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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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