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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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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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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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7~2026.0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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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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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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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639-6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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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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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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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