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틈새 지원
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
    -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
   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
   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
    -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틈새지원신청서류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), 통장사본
    2. (의료비 신청 시) 진단서, 보험 증권, 병원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55-639-3777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