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틈새 지원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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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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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
-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
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
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
-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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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-
구비 서류
1. 틈새지원신청서류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), 통장사본
2. (의료비 신청 시) 진단서, 보험 증권, 병원 영수증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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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5-639-3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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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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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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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