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후조리비 지원
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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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26. 1. 1.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(2025. 12. 31.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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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2026. 1. 1. 이후 출산 가정)
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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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면·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행복출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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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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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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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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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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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