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6. 1. 1.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(2025. 12. 31.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(2026. 1. 1. 이후 출산 가정)
    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
   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면·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행복출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5-639-6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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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