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
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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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(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
※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(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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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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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
○ 출생증명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)
○ 통장 사본 1부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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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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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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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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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