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
「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(2025. 5. 8.)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(사설구급차)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대 상: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
    ❍ 내 용: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    ❍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    ❍ 지원신청: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
    ❍ 신청서류
    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    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사본
    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
    ○ 지원한도 : 1회 최대 30만원, 1인3회까지 신청
    ○ 지원금액: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3,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)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신청서류
    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    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    - 신분증, 통장사본
    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/055-359-7018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,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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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