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
(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)

  • 지원 내용

   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(단,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)
  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,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(다만,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)
  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 (2026.1.1.부터 2026. 3.25.이내 출산가정 2026. 6. 30.까지 신청할 수 있다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(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)
   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
    *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    2. 주민등록등본 1부(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55-359-69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,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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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