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
(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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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(단,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)
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,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-
지원 대상
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(다만,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)
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 (2026.1.1.부터 2026. 3.25.이내 출산가정 2026. 6. 30.까지 신청할 수 있다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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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(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)
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
*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-
구비 서류
1.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 1부(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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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55-359-6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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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,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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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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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