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
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    ■ 지원내용
   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
   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

   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■ 정부24 온라인신청(본인인증)

    ■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■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
    ■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(없는 경우 생략)
    ■ 통장사본(대상자 본인 계좌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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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