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
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    ·이용대상: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
    ·감면대상(70%감면)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 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 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 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 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  (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·대 상: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
    ·감면대상(70%감면)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 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 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 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 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(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밀양시보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신청서, 출생증명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밀양시보건소/055-359-69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(제8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3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/ 조손가정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