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

    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60세 미만 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(비급여)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이내, 연1회)

   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

    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

   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
    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
    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: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신청서, 영수증, 사진첩(전,중, 후), 통장사본

    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신청서, 치과치료확인서(치료부위표시),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
   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5-359-5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