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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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신청시기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-
지원 대상
○ 밀양시 전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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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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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(해당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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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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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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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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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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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