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
    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
    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통카드: 신분증
    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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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