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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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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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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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
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교통카드: 신분증
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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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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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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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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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