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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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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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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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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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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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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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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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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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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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