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봉 시 자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
    - 개량벌통, 화분, 소초광 등
    - 탈봉기, 저온저장고, 채밀대차, 채밀기, 사료용해기, 이동작업기, 꿀이송기 등
    -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양봉등록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월 1일 ~ 7월 중순(45일 내외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 중순(45일간)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양봉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5-359-71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