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    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약정체결시: 지원약정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,
   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, 업체 사업자등록증
    ❍ 지원금신청시: 지원금 신청서,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
   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담당관/055-359-51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,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, 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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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