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-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
-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
-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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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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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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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6. 1.~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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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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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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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359-7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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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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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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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