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
-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
-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
-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. 1.~ 7. 15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5-359-71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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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