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

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,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    -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,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
    - 지원내용 :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   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

    ○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
    -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
    - 사업내용 :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   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   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    - 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


    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
   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
    -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기술취득비 지원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, 자격증 사본,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(귀화자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
   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, 통장 사본

    ○ 국적취득비 지원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, 자격증 사본, 수수료 납입 영수증,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
   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55-359-51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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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