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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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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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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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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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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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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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359-5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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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,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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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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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