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의 위·대장·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
○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
-
지원 내용
○ 검진대상: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
○ 검진내용: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· (위,대장암) 수면비용, (유방암)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-
지원 대상
○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
○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암검진 실시기준」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(25.11월말 기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기타(대상자 의료기관 방문)
-
구비 서류
○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
-
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-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7040
-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5조, 제3항), 암관리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