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
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,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    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   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    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  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    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29~2026.12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○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
    ○ 사업계획서(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)
    ○ 견적서(내역서 포함)
    ○ 통장 사본, 잔액증명서(자부담비용 예치 확인)
    ○ 주택매입계약서 사본
    ○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-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    ○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신청자,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(총4부)
   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  - 세대원 모두 재산세(주택분), 전국 기준 발급
    ○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    ○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    ○ 신청인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    ○ 공사업체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    ○ (해당시)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  ○ (해당시) 장애인증명서
    ○ (해당시) 임신증명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