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
    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    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    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
    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    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    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'26년 3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각1부)
    ○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
    ○ 금융거래확인서
    ○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
    ○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
    ○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    ○ 통장 사본 및 신분증
    ○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
    ○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
    ○ (해당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  ○ (해당시)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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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