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경남 김해시)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
2023년~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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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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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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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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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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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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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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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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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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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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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