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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남 김해시)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

2023년~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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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