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경남 김해시서부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
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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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 -
지원 대상
김해시 서부지역(장유1/2/3동, 진영읍, 진례면, 한림면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(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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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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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온라인 신청
-정부24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1.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
2.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: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 -
구비 서류
산모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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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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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30-8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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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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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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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