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경남 김해시서부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
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
   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
  • 지원 대상

    김해시 서부지역(장유1/2/3동, 진영읍, 진례면, 한림면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(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온라인 신청
    -정부24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
    1.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
    2.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: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30-83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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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