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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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 -
지원 대상
○ 김해시(칠산서부동, 회현동, 내외동, 북부동, 불암동, 삼안동, 활천동, 부원동, 동상동, 대동, 상동, 생림, 주촌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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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온라인 신청
-정부24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, 산모통장 -
구비 서류
산모 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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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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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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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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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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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