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지원

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
    ○ 지원조건
    -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    - 보조 50%, 자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    -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(추진계획 알림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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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