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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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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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2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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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-
구비 서류
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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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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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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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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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