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
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
    ○ 지원조건
    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    - 보조 60%, 자담 40%

    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    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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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