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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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
-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조손·가정위탁세대
-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- 선정 및 지원 방법 :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-
지원 대상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(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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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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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/신청사업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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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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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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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/055-330-8156
김해시청 생활보장과/055-330-2743 -
근거 법령
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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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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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