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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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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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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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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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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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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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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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