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   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
   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